린다예요

  • #491941
    린다 70.***.108.174 4134

    안녕하세요.
    140고용주가 철회한다고해서 글올려 많이 위로받았던 린다예요.
    댓글주신 모든 분께감사합니다.다행히 고마우신분이 스폰서 해주신다고 해서
    내일 변호사만나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한가지 있어요.
    허서연 이민컬럼글을 읽어보니 제 변호사님과 다른 글이  있어 여쭤봅니다.
    AC21로 이직 변경할때 연봉을 다시 고용주와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제 변호사님은 2010년도 연봉으로 산정을 다시해야된다고 15000정도를 더 년봉으로 받는걸로 해야된다고 합니다.하지만 허서연 변호사님 글을 읽어보니 적거나 비슷해도 상관없다로
    되어있어 헷갈립니다.
    혹시 경험있으신분 의견부탁드립니다.

    • 린다 70.***.108.174

      아이고 …죄송
      글이 두개가 올라왔네여.
      걱정으로 날밤샛거든요.

    • 음냐 99.***.67.10

      전에 올리신 글 읽어보니까 고용주가 내야하는 세금까지 다 물린다면 정말 악덕이네요. 일단은 서류작업 다 끝날 때까지 비위 살살 맞춰 주시구요. 어쨌든 새 고용주를 찾으셨다니깐 다행입니다.
      조금 적거나 비슷해도 상관 없다는 건 이전 직장에서 “적정하거나 적정임금보다 더 많이 받았을 때” 이야기고 만약 원글님이 이전 직장에서 적정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었거나 그 연도 상승분과 차이가 많이 날 경우 변호사님 말씀대로 새로 연봉 산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전 직장에서 적정임금보다 적게 받은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새 직장이라고 무조건 올리는게 아니라 자신의 직종/직급에서 받아야 할 액수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연도에 따라서 오르는건 사실 5% 이하 수준인데 15,000이나 더 올린다는 건 아마 이전 직장에서 심하게 적게 받으신 듯 합니다.

    • 린다 71.***.48.130

      그렇군요.
      조금 이해가 됨니다.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여쭙니다.
      고용주가 내는세금을 종업원이 내는거 불법아니지요?
      전고용주가 청구서 보낸다고 하길래 질문드려 봅니다.

    • 2nd EAD 96.***.103.79

      고용주가 내는세금을 종업원이 내는거 불법이지요. 이걸 갈취라고하고…

      Extortion 분명합니다. NJ법으로도 Federal법으로도 분명 저촉이 됩니다.(2C:20-5/18 USC Chapter 41)
      법적 대응을 하실꺼면 변호사님께 정확히 여쭤보세요….

      지난 시간 영주권을 빌미로 불법체류자나 영주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노동력이나 돈을 갈취해 왔던 사람들.
      저는 옆에서 직접 보진 못했지만 소문처럼 들어는 보았네요..허..진짜 이런 사람같지 않은 사람이 있다니…

    • 린다 70.***.108.174

      제가 오타를쳤네요.
      “불법아닌지요”를 “불법아니지요” 질문이 긍정에서 부정으로 해석되버렸네요.
      저도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청구서를 보낸다는건지.
      제게는 청구서가 증거자료로 남겠네요.
      스폰서 계속해줄테니 돈내노라고 협상할려고 하나봅니다.
      정말 왜들이러는지 모르겠어요.

    • 린다 70.***.108.174

      제가 오타를쳤네요.
      “불법아닌지요”를 “불법아니지요” 질문이 긍정에서 부정으로 해석되버렸네요.
      저도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청구서를 보낸다는건지.
      제게는 청구서가 증거자료로 남겠네요.
      스폰서 계속해줄테니 돈내노라고 협상할려고 하나봅니다.
      정말 왜들이러는지 모르겠어요.

    • 워너원 72.***.6.76

      원래 미국에서 신분변경하고 이민신청하면 지옥의 나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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