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emized Deductions 항목중 Refinancing Cost와 Mortgage Insurance에 대해 여쭙니다.
1. Refinancing Cost: 제가 2008년 3월에 Refinancing을 했습니다. Point없이 약 2000여불의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이경우 refiancing cost를 Itemize 할 수 있는지요? 만약에 있다면 Schedule A 에서 어느 항목에 보고를 해야하나요?
2. Mortgage Insurance: 지금까지 세금보고시 한번도 보고를 한적이 없는데요. 어떤 분이 제가 내는 Housing Insurance도 Itemize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State Farm에 1년에 약 1000불 정도 Home Insurance를 냅니다. 이것도 Itemize할 수 있는지요. 할 수 있다면 Schedule A 에서 어느 항목에 보고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