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라이센스 없는 곳.

  • #501942
    사고 24.***.70.239 2378
    제가 어제 리커라이센스 없는 곳에서 술을 팔다 걸려서 티켓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달에 코트에 오라고 하더군요…

     

    제 신분이 E-2 이고 I-485를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pd2009년 9월..

    이 일이 나중에 영주권에 문제가 되나요?

    답글 부탁드립니다.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일반적으로 felony이상의 crime of moral turpitude일 경우 inadmissibility ground가 되어 영주권 진행이 어렵습니다. 이는 관할 주법에 따라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할 것이지만, 일반적인 행정법의 경우 crime of moral turpitude이 아닐 수 있고, 또 해당 이슈가 felony가 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또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charge-conviction이 될 경우, 벌금 등 기타 법원에서 부과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케이스를 깨끗하게 청산하여야 합니다. 제 의견으로는 살고 계신 지역의 (State) criminal law defense attorney의 상담을 받고 일을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사고 208.***.5.169

      네.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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