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오래 해외에 머물다 들어올때 퍼밋종료이후면 구금됨 (최근 그런 한국인 기사봤음). 그리고 지인이 붙잡혀 2시간동안 취조(?)당했는대 미국내 직장을 물어보고 미국에 본인 명의의 집이 있는지 묻는 등 진짜 미국에서 생활인으로 영주를 할 상황증거를 캐물음. 이러한 질문에 명쾌하게 답하고 진짜 미국에 생활하는 증거가 차고 넘치면 변호사를 쓰는 것이 의미 없음.돈낭비 그리고 리엔트리는 미국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최소 6개월 연속 거주요건에 영향을 미침,
네 변호사를 고용해서 그 변호사 집에 함께 얹혀 살고 있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그 집을 공동소유로 하고 유틸리티 공과금도 원글님 이름으로 바꿀수 있으면 더욱 좋구요.
혹시 아직 결혼 안했으면 그 변호사와 혼인신고 하고 배우자로 해도 됩니다. 동성결혼도 가능한 시대이니.
거기에 아이까지 입양하면 완벽 그 자체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