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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는 영주권자로서 내년 11월이면 (그때까지 미국에 머무른다는 전제하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근데, 올해 12월 말경 이후부터 한국으로 임시 잡 (한국회사)을 구해서 최소한 1년 반정도 머무를 예정입니다.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위 기간 동안에는 출장이나 아니면 (가족의 경우) 개인적인 여행을 통해서라도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미국으로 잠시나마 (며칠~일주일 정도) 다녀갈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싶어서 저와 제 가족들 전체를 대상으로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할 예정입니다.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위와 같은 상황인 경우, 1년 반뒤에 또는 3년 반 뒤에 (이 경우에는 리엔트리 퍼밋을 제때 갱신한다는 전제하에) 저 and/or 제 가족 (와이프와 아이들)이 미국으로 다시 들어온다면,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발급 이유만으로) 출국 이전에 쌓아두었던 4년 가량의 연속 거주 조건이 깨져서 다시 (364일 제외한 나머지) 4년 1일을 새로 쌓아야 하나요, 아니면 (원칙상으로는 6개월 이상 한꺼번에 해외에 거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연속 거주 조건이 깨지지 않아서 이때 복귀시에는 나머지 잔여 1년여의 기간만 더 거주를 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유지가 되나요? (물론, 한국내 거주 기간동안에도 미국으로의 세금보고 등은 철저히 할 생각입니다.)요지는, 한국내 임시 잡으로 인한 거주 기간으로 인해서 미국내 시민권 신청을 위한 자격 요건 중 하나인 연속 거주 요건을 깨드리지 않을 최선의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저희의 경우에는 적어도 와이프와 아이들에게 시민권을 따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두가지 옵션을 두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단 가족 모두 들어갔다가 1년 반 또는 3년 반 정도 뒤에 가족 전부 또는 저를 제외한 가족들만 나와서 시민권을 받는 방법. 둘째는, 저 혼자 귀국하고, 와이프와 아이들 (중학교, 초등학교)은 남아서 나머지 잔여 기간을 채우고 시민권을 모두 받고 귀국하는 방법.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합니다만, 어떤 방법이 나은지 (and/or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을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