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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련 앞에 문의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직접 작성을 하려다보니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서류 보완 등으로 프로세스가 지체되어 지문 찍는 시간이 늦어지면 큰 문제가 발생하기에, 조심스럽게 질문이 많습니다. 잘 아시는분들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1) In care of Name: Physical address에 이것을 적으라는데요, 저희가 지문만 찍고 한국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친척의 주소로 나중에 Reentry permit을 받아야 할경우에, 친척집에 주소를 적어 넣어야 할까요? 아니면, 광화문의 미대사관에서 픽업하면 되므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적어 넣어야 할까요?
2) A-Number를 적어 넣으라고 하는데, 영주권이나 여권에 나와있는 정보가 아니라서 무엇을 적어넣어야 할까요.
3) Date of Intended Departure는 Reentry Permit이 나오는 시점(신청서 제출 후, 4개월쯤 )이후로 해야 할지 또는 지문찍는 시점(신청서 제출후, 6주) 이후로 해야할까요.
Expected Length of Trip (in days)는 당연히 6개월 이상으로 해야겠지만요.4) Daytime Phone Number: 앞으로 2개월정도만 미국에 있을 것이므로, 본인번호만 적으면 될지 아니면, 친척 번호를 적어야 할지요?
5) Part 8의 Preparer 정보는, 제가 와이프 및 애들을 모두 작성해 줄 것입니다만, 와이프 및 애들 I-131에는 저의 정보를 적어야 할런지요? 변호사님이 아니면 공란으로 놔두면 될런지요?
6) 첨부서류는 I-131, 여권사진부분 사본, 여권에 마지막 미국에 입국했던 스탬프 페이지 사본, 체크 (수수료) 이렇게 4가지만 제출하면 되는 것일런지요?
7) 4명이 한 가족이므로 봉투 1개의 DHL이나 Fedex로 이민국으로 송부하면 될런지요 아니면 케이스별로 4개의 봉투로 각각 송부해야 할지요?
8) 체크는 어른 (660불*2) + 만 13세, 10세 애들(575불*2) = 2,470불을 한 장의 체크로 송부하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케이스별로 4개의 체크로 각각 송부해야 할까요?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