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터 없이 집을 사려는데요.

  • #309350
    집집집 76.***.113.221 4148

    타주로 이사하면서 전에 살던 집을 너무 큰 손해를 보고 처분한지라 이번에는 리얼터 없이 집을 살려고 매번 맘에 드는 집이 나올 때 마다 직접 셀러 리얼터 연락해서 집을 봐 왔어요. 그러다 포클집은 그게 안되서 리얼터 한 명과 포클집만 이 리얼터랑 같이 사는 조건으로 계약했구요. 포클집이 아니거나 셀러 리얼터가 리얼터 없이 와도 3% 더 안깍아준다는 집들만 이 바이어 리얼터랑 봐 왔어요.

    그러다 예전에 한 번 봤던 집이 가격이 좀 내려가서 다시 보고 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셀러 리얼터는 3% 추가로 깍아주는데 동의를 했구요.

    이제 변호사를 만나 오퍼를 쓸려고 하는데 셀러 리얼터가 그냥 자기가 오퍼를 써주겠다고 자기 사무실로 오랍니다. 시장이 슬로우하니 자기가 그정도는 서비스로 해주겠다구요. 그러니까 셀러 에이전트 회사의 이름으로 된 오퍼 레터를 사용하는거죠. 변호사한테는 나중에 그 오퍼를 가져가서 리뷰만 받으라네요.

    그러면서 당장 내일 만나자는데 (이집이 이 동네에선 좀 비싼 집이라, 동네 평균 집 가격의 세 배 정도 되는.. 셀러 에이젼트는 이 집 빨리 팔아서 커미션 빨리 챙기고 싶은가봐요) 갑자기 마구 바빠지는 듯 하면서 제가 정신이 없네요.

    가격은 대충 합의가 되었고 내일은 그걸 정식으로 오퍼에 쓰고 그 외에 사소한 조건들 – 1년 워런티 들어줄건지, 몇몇 고칠 사항 (인스펙션 전에 눈에 보이는 고칠 것들), 클로징 데잇 등등 – 을 명문화 하는 걸 자기가 도와준다는 얘긴데요.

    그럼 전 그걸 들고 부동산 변호사 찾아가서 리뷰 받고 별 문제 없으면 오퍼 넣으면 되고 오퍼 받아들여지면 론 신청 들어가고 인스펙션 하고 그러면 되는건데 그 와중에 소소하게 궁금한게 있어요.

    1. 어니스트 머니는 누구 이름으로 써서 주나요? 전에 집 샀을 땐 저희 바이어 에이전트 이름으로 쳌을 써서 줬거든요.

    2. 애스크로 컴퍼니는 제가 선정하는 건가요? 이건 어떤 시점에서 선정하나요?

    3. 타이틀 컴퍼니는요? 일단 믿을만한 타이틀 컴퍼니 리서치 해서 찾아는 놨는데 제가 직접 연락하면 되는건가요?

    4. 그 외 제가 미처 생각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5. 변호사가 이 모든 질문에 답 해 줄 수 있을까요?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려요.

    • 그런거는 64.***.211.64

      변호사 쓰시면 타이틀도 체크해주고 서류도 다 체크해주고 그럴텐데요. 리얼터 비용에 비하면 훨씬 싸고. 변호사에게 다 물어보세요.

    • 집집집 76.***.113.221

      윗님. 답변 정말 감사드려요.
      추가로 질문 더 드릴께요. 그럼 변호사를 여러번 만나야 하는 걸까요?
      오퍼 쓸 때 한 번 만나고 그 오퍼가 받아들여지면 다시 만나서 타이틀 체크니 이런저런 다른 서류를 체크해 주는 건가요?
      그렇다면 제가 변호사를 찾아가는 시점은 오퍼를 쓰는 시점인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Block 67.***.30.223

      1. Escrow company 이름으로 써주시는게 맞을듯한데? 왜 리얼터 이름으로 써주나요?
      2. Escrow company는 seller가 결정하는게 일반적인데 아닌경우도 있나요?
      3. Escrow company에서 title 변경을 해주는거 아닌가요?

      저도 궁금한게 리얼터 비용 아끼려고 변호사에게 간다는게 이해가 잘 안가네요. 그럼 더 싼가요? 그리고 오퍼라는게 리스트 프라이스 대비 높여 쓰지 않는이상 넣는 가격을 셀러가 잘 받아들이지 안던데요… 차라리 마음 맞는 리얼터랑 잘 작전 짜서 가격을 3% 이상 깍는게 더 쉬울듯 하다는게 제 경험입니다. 저는 이번에 한 네달동안 오퍼만 7번 넣고 드디어 계약이 성사 됐습니다. 리스트 프라이스보다 10%정도 깍어서… 3% 아끼지 마시고 리얼처를 충분히 이용하심이 어떤 면에서는 본인에게도 좋고 리얼터에게도 좋은 일이 아닐까 싶네요. 물론 혼자 써치해서 다 만들어논 밥이면 셀러 리얼터와 딜을 해봄도 나쁘지 않지만….

      어쨌든 잘되시길 바랍니다.

    • 집집집 76.***.113.221

      아. 리스팅 프라이스에서 3%만 깍는다는게 아니구요. 리스팅에서 7% 깎은게 최종 합의된 매매가격이고 여기에 추가로 3%를 더 깎아준다는 거에요. 딜은 제가 원래 직업상 딜을 잘하는 사람이라서.. 전에 첫집을 샀을때도 당시 제 리얼터가 절대 안된다고 하는 가격의 딜 제가 성사시켰거든요. ^^

      답변 감사드립니다.
      참 변호사 비용은 500불 전후에서 해결이 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