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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위쪽의 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회사의 오퍼 를 받고 이직 예정인데요, 현재 비자 청원 준비 중입니다.
미국 회사에서는 비자가 나오기전에 빠르게 일을 시작하길 원하고, 제가 있는 곳에서 리모트로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있는 나라의 현지 법인(?)에서 고용을 하는 방식으로 먼저 일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오퍼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마켓 레잇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지역에서 일하는 동안의 오퍼 금액이 다르다고 하고, 미국 오퍼 금액보다 적습니다. 미국으로 오는 순간 미국 오퍼로 다시 사인을 한다고 설명을 해주는데요, (미국 오퍼는 이미 사인은 했습니다) 잘 이해가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원래 같은 일을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급여가 다를 수 있다는게 이해는 되는데요,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을까요?
비자 발급전에 현재 직장을 그만두고 일을 시작하는 것도 리스크가 있는거 같아서 비자 발급 이후에 퇴직과 이직을 같이 하고 싶은데, 먼저 셋업을 이렇게 시작하고 의견을 물어보니 조금 난감한데다, 현재 지역에 있을 동안의 별도 오퍼이긴 하지만 급여도 환율 변환이 된 금액이 아니라 별도의 낮은 금액으로 제시를 하니 어떻게 할지 결정이 좀 어렵네요. 미국 오퍼 금액을 환율로 바꾸면 여기 기준으로 너무 많아지기는 하니깐 세금 생각하면 뭐 굳이 그렇게 해달라고 말할 이유도 없긴 한데요..
경험이 있으신 분의 의견을 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