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변호사님 도와주세요]F-1(졸업)->OPT->comcal 신분유지->H-1 한국가서 인터뷰

  • #487768
    도와주세요 76.***.81.28 2243

    쓰다보니 미국에서 쉽지 않은 삶을 살아왔네요 ㅠㅠ

    대학교 졸업후 opt로 1년 일하고, 계속 그곳에서 일 할 수 없게되어서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1년 정도 수업을 들었습니다. 교양 과목 위주로…

    그리고는 잡을 얻어서 H-1b로 2개월 가량 일을 하고 경기가 안좋아서 해고가

    되고 1개월 반정도 인터뷰하러 다니다가 잡 오퍼를 받아서 트랜스퍼를 했습니

    다. 변호사 말이 아직 공식 레터는 안오고 이메일로 받았다는데 한국에 나가

    서 비자를 받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1. 질문은 트랜스퍼가 됐는데 왜 굳이 한국에 다녀 오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레터에 써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변호사가 제안하는 것인지…

    2. 그리고 한국에서 인터뷰를 한다면 조심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지요? H-1b가 비이민 비자이니 일을 몇년만 하고 한국에 돌아와야 한다고 해야하나요?
    그리고 신분유지 위해 학교 다닌것을 뭐라고 포장해서 말을 해야할까요? 제 전공과 별로 상관없는 과목들이었거든요..

    여러 선배님들 도와주세요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님,

      승인서를 보아야 하겠지만, H-1B 비자는 승인되었지만 그동안 Paystub을 제출하지 못한 등의 이유로 인해서 I-94는 새로 발급되지 않는 경우 한국에 가서 비자를 받아오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소리네 72.***.80.104

      1. ‘비자’라는 용어를 구별해서 설명하자면…

      H1B Petition은 승인받았지만
      H1B 체류신분 변경은 승인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런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기존 회사에서 해고되어, 현재 Out of Status 상태로서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면
      가능한 빨리 출국해서, 미 대사관/영사관에서
      H1B 비자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재입국해야 합니다.

      다음을 읽어 보십시오.

      * sorine.kseane.org/sorine_visa_2.html
      비자/체류신분/청원서 구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