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균 변호사님…

  • #487256
    궁금2 67.***.88.91 2491

    질문이 있습니다.

    이번에 OPT로 있다가 회사를 통해서 H1B를 받고 한국으로 스탬핑하러 갑니다.
    미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챙기다가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H1B 승인은 회사 변호사를 통해 받았지만 스탬핑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저혼자 작성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G-28 폼이 필요한가요? 저의 생각으로는 G-28은 비자 스탬핑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변호사에 의해서 준비를 할경우 필요한 걸로 생각되는데, 밑에 어느분이 답변을 하시길 비자를 변호사를 통해 승인받았을 경우 변호사로부터 필요한 서류가 있다고 챙기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정확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탬핑 96.***.144.62

      스탬핑하러 나갈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그냥 비자만 갖고 있으면 되던데..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궁금2님,

      비록 변호사를 통해서 H-1B를 승인 받았더라도, 대사관 인터뷰시 직접 서류를 준비할 경우는 G-28이 다시 추가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궁금2 2010-01-27 01:11:18 조회:114 추천:0

      질문이 있습니다.

      이번에 OPT로 있다가 회사를 통해서 H1B를 받고 한국으로 스탬핑하러 갑니다.
      미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챙기다가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H1B 승인은 회사 변호사를 통해 받았지만 스탬핑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저혼자 작성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G-28 폼이 필요한가요? 저의 생각으로는 G-28은 비자 스탬핑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변호사에 의해서 준비를 할경우 필요한 걸로 생각되는데, 밑에 어느분이 답변을 하시길 비자를 변호사를 통해 승인받았을 경우 변호사로부터 필요한 서류가 있다고 챙기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정확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꿀꿀 66.***.166.12

      네,, 저도 작년에 스탬핑 받아 왔는데,, G-28은 대리위임서류 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요,, 다만,,서류작성 꼼꼼히 하시고,,필요 구비 서류 잘 챙기시고,,승인서류 를 포함한 신청서류 일체를 사본으로 준비하시되 원본도 꼭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보통 변호사 통해서 H1B 받은다음에 변호사가 H1B 신청서류 일체를 package 로 보내줍니다,, 그거 사본하고 원본 준비 해서 가시면 되요,,
      작년엔 H1B 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처리도 빠르고,, 승인도 크게 까다롭지 않았던거 같습니다.
      직원들 커피마시면서 그러기를 손님이 너무 없다고 장난스레 얘길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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