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이님,
이민법상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회계사무실이나 병원 등 특수한 자격증을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시는 최소 $80K, 한국의 미대사관에서 정식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150K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성이 높으니 이것보다 몇만달러 정도 더 투자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직원은 2~3명정도 필요한데, 처음 신청시는 파트타임이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따로 연락주시면 전화 상담후에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위에 제시한 것은 최소한의 조건으로, 상세한 시장조사와 사업계획서 등 충분한 자료로 뒷받침 되지 않으면 승인되는 것을 바라기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궁금이 2010-01-28 16:47:34 조회:97 추천:0
태권도 사범이 E2 비자 받으려면 얼마 투자해야 하는 겁니까?
또 비자 받기까지 변호사 비용은 보통 얼마 인지요?
직원은 몇명을 고용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