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균변호사님-학생비자/I-20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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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g 99.***.53.96 2328

    저는 2005년 5월 5년짜리 학생비자로 와서 2009년 12월에 학부를 졸업하였습니다. 실제 학기가 끝난것은 8월로 그때부터 2010 8월23일까지 OPT기간으로 현재 취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OPT는 미국교회에서 급여를 받지않고 인턴쉽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 학생비자가 2010년 5월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5월전에 학생비자를 연장하러 나갈형편도 아니고, 취업을 준비중이니 굳이 학생비자를 연장할 이유가 없어서 그냥두고보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취업이 쉽지가 않아서 아직 정해진 직장이 없고 그리고 미국에서 계속 직장을 구하고 정착할 생각이 있기때문에 제가 OPT기간안에(합법적 체류기간) 취업을 하지못하면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하는 경우가 될 것같습니다. 
    비자는 5월1일이면 끝나고 제 I-20는 OPT기간까지 제가 졸업한 학교에서 홀드하고 있는데
    만약 가을학기(8월)를 목표로 제가 다시 다른 학교를 지원하게 된다면 그때쯤이면 학생비자는 이미 만료되고 I-20는 살아있는 경우가 되는지 아니면 I-20도 끝나버리는 것인지요.
    이미 학교를 한군데 지원했는데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학생비자없이 I-20만으로 다시 학교를 다닐 수 있는지, 불법체류가 되는건 아닌지, 
    학생비자없이 풀타임학생으로 지낼경우 신분엔 전혀 문제되는 것이 없는지, 
    학생으로 있으면서 취업이되어 취업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지,
    만약 학생으로있으면서 학기중에 한국가서 학생비자를 연장할 수도 있는건지.
     OPT기간내에 학교를 시작해도 되는지.
     OPT기간내에 5월지나서(비자만료후) 한국에 가서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정해진 새로운 학교가 아직 없는 경우라도),
    8월에 OPT끝나고 만약 학교를 시작하게된다면(1,2주정도의 텀) 문제되는 것은 없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류재균 208.***.246.193

      안녕하세요 young님,

      비자는 미국에 입국시에만 필요하고 일단 미국에 계신 동안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신경쓰지 마시고 이후에 한국에 가실 일이 있을 때 비자를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OPT기간에도 새로 I-20를 받고 학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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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