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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변호사님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와이프의 NIW 140가 기각이 되었습니다. 항소대기중입니다.
다행히 와이프와 저의 각각 H1 비자는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H1 만료기간이 올 11월까지입니다. 지금 워크퍼밋을 받은 상태인데, 다시 저희 회사 스폰서로 영주권 신청을 들어간다면 다시 LC 부터 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님 이 워크퍼밋으로 비자를 연장하고 영주권 수속을 들어가도 되나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류변호사님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와이프의 NIW 140가 기각이 되었습니다. 항소대기중입니다.
다행히 와이프와 저의 각각 H1 비자는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H1 만료기간이 올 11월까지입니다. 지금 워크퍼밋을 받은 상태인데, 다시 저희 회사 스폰서로 영주권 신청을 들어간다면 다시 LC 부터 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님 이 워크퍼밋으로 비자를 연장하고 영주권 수속을 들어가도 되나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