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균 변호사님 (F1으로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 이멜 해석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493188
    H1b학부모 71.***.217.253 2401

     지금 19세이고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딸(H4) 이 학교내의 인턴쉽을 하고 싶어해서 F1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회사변호사에게 이멜을 보냈더니 다음과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어찌 하라는 건지요?
    Child status protection Act 가 140 승인때까지의 시간을 아이의 21세 생일에서 빼주는 법을 말하는 건가요?

     Your daughter can continue as your dependent on H-4 status until she reaches 21 years of age. She can switch to F-1 now or later before turning 21.

     She will continue to be your dependent for green card purposes after 21 years of age if she would be able to benefit from the Child Status Protection Act.
     This Act established a formula  that changes the process for determining whether a child has aged out for the purposes of immigrant visa issuance or adjustment of status applications.  ( 이대목을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We don’t know this information until your priority date becomes current.

    However, if your priority date becomes current and you are able to file for your adjustment of status application and she is on F-1 status, she cannot apply for green card as your dependent

     Your priority date is 3/31/2009 and your I-140 petition was approved on 04/2010  for the Employment Based 3 category. 

    • 지나가다 66.***.12.120

      이해할수 없다는 대목은 단순히 법안을 설명하는 것이구요.(자세한 것은 그 법을 찾아서 한번 보시던가요), 어쨌든, 지금 따님이 f1으로 바꾼다면 글쓴님의 디펜던트로서 그린카드를 받을수 없다는 거네요.
      즉, 그린카드를 받기위해선 h4로 머물러야 한다는 거네요.

    • 지나 71.***.128.82

      현재 취업이민 3순위 cut off date를 고려해보면
      1. PD가 2009년 3월이므로 자녀의 21세미만 i-485접수는 어려워 보이고
      2. 140 승인이 이미 났으므로 자녀 Age out 계산에도 불리해 보입니다..

      즉, 현상황에서 자녀의 동반 영주권 취득은 불가능해 보이므로 여러 변호사와 상담을 권합니다.

    • 소리네 199.***.160.10

      “Child status protection Act 가 140 승인때까지의 시간을 아이의 21세 생일에서 빼주는 법을 말하는 건가요?”
      –>
      예, 맞습니다.

      자녀가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영주권 문호가 열린 날의 나이) – (영주권 문호가 열린 날에 봤을 때 I-140 심사에 걸린 기간) < (만 21세)

      원글님의 경우 I-140이 승인될 때까지 약 1년이 소요되었으므로,
      따님의 나이가 만22세가 되기 전까지 cut-off date가 풀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약 2년 반 내에 현재 2005년 1월인 cut-off date가 2009년 3월까지 진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영주권에 들어가는 것은 따님이 H4로 있으나 F1으로 바꾸나 차이가 없습니다.
      H4으로 있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F1이면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F1은 이민의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지금 F1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하거나 F1 비자 스탬프를 받는 것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기도 하고, 출입국 등에서 약간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님 본인이 I-140을 신청한 것이 아니므로, 괜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 감사합니다.원글 71.***.217.253

      그럼 소리네 님,

      미국내에서 F1으로 신분변경을 해서 만약 승인이 나고 미국내에서 학업을 계속 하다가 날짜가 진전되어 천만다행으로 제가 485를 접수할수 있으면 우리 딸아이도 가능하다는 말씀 이신가요?
      그럼 왜 회사변호사는 f1은 할 수 없다고 했을까요? 그냥 편하게 이야기 한것인가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소리네 108.***.208.163

      예, F1 체류신분에서도 동반가족으로 부모님과 함께 I-485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변호사가 왜 안된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