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균 변호사님.

  • #487632
    Indian 57.***.138.69 2182

    밑에 올린글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궁금 한것이 있습니다.

    저는 3월 20일 날짜로 j-1 grace period가 만료 됩니다.

    지금은 f-1이 펜딩 되어있는 상태이고요.

    저 같은 상황에서 f-1 펜딩중에 4월 1일 H1B접수가 가능 한가요?

    접수 조차도 불가능 한가요?

    웨이버등은 다 해결 했습니다.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Indian님,

      F-1 Pending중에 H-1B접수는 가능하지만, F-1이 승인 되어야 H-1B도 승인되거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에는 신청서의 Pending중에 새 신청서를 신청하고 이전신청서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제도를 악용하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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