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균 변호사님!!!

  • #487366
    choi kang 184.***.137.154 2183

    저는 현재 학생비자 입니다…근데 지난 5년간 텍스 보고를 했습니다..물론 학교안이 아닌 밖에서…일했습니다…이제 석사학위 졸업이 가을학기만 하면 끝나는데…이것이 문제가 될것만 같아 고민스럽습니다…이런 이유로 아직 올해는 텍스보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훗날 H-1으로 영주권 시청시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라도 시정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약간의 조언이라도 주시면 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choi kang님,

      이미 5년간이나 규정을 어기고 일하시고 세금 보고 한 것을 지금에 와서 시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H-1 신청시와 영주권 신청시 모두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choi kang 2010-01-31 16:10:59 조회:69 추천:0

      저는 현재 학생비자 입니다…근데 지난 5년간 텍스 보고를 했습니다..물론 학교안이 아닌 밖에서…일했습니다…이제 석사학위 졸업이 가을학기만 하면 끝나는데…이것이 문제가 될것만 같아 고민스럽습니다…이런 이유로 아직 올해는 텍스보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훗날 H-1으로 영주권 시청시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라도 시정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약간의 조언이라도 주시면 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