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균 변호사님 혹은 아시는 분..ead 로 niw 신청 할 수 있나요?

  • #487239
    EAD 67.***.51.2 2341

    안녕하세요.
    지금 남편 직장에서 삼순위 (pd2005 10월)로 하염없이 영주권을 기다리다가 지친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학생비자가 만료되어 AOS상태로 EAD를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이 곧나올줄 알고 있다가 이렇게 늦어지니 아예 제이름으로 NIW를 신청하면 어떨까 하는데..
    저는 박사를 곧 마치고 2-3 개 논문을 퍼블리쉬 할 예정입니다.
    EAD 상태에서 niw 신청이 가능한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우량 96.***.144.62

      상관없이 신청가능합니다. 일단 체류신분은 안전하니..140먼저 접수하세요.

    • 우량 96.***.144.62

      근데…niw 접수하실 수 있는 경력이신지 확인하시고 접수하세요. 논문이 없으시면 좀… 사실 영주권 받는 일보다 논문 accept되는게 더 힘든 일일텐데요.

    • MLB 72.***.72.53

      두가지 생각하셔야 할것이
      1) F-1 status가 언제 종료되었는가 하는것과.
      2) I-485를 NIW-based로 porting하는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NIW-base로 porting하는것이 가능하다면 큰 문제가 없을것 같으나,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F-1이 언제 expire되었는가에 따라서 I-485를 새로 file할수 있고 없고가 결정날것 같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