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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남편 직장에서 삼순위 (pd2005 10월)로 하염없이 영주권을 기다리다가 지친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학생비자가 만료되어 AOS상태로 EAD를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이 곧나올줄 알고 있다가 이렇게 늦어지니 아예 제이름으로 NIW를 신청하면 어떨까 하는데..
저는 박사를 곧 마치고 2-3 개 논문을 퍼블리쉬 할 예정입니다.
EAD 상태에서 niw 신청이 가능한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남편 직장에서 삼순위 (pd2005 10월)로 하염없이 영주권을 기다리다가 지친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학생비자가 만료되어 AOS상태로 EAD를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이 곧나올줄 알고 있다가 이렇게 늦어지니 아예 제이름으로 NIW를 신청하면 어떨까 하는데..
저는 박사를 곧 마치고 2-3 개 논문을 퍼블리쉬 할 예정입니다.
EAD 상태에서 niw 신청이 가능한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