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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에 H1 비자로 와서 2008년 12월자에 우선일자 받았습니다. 남편은 J1 비자로 2007년도에 와서 2008년도 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2007년과 2008년도에 세금 보고를 회계사에게 맡겨서 head of household로 저만 신고했는데요. 처음으로 세금보고를 혼자하려고 알아 보는중에 2007년과 2008년도에 남편이랑 joint filing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럴 경우 저희에게 더 유리해서 재 신고를 하려고 계획중인데요.
문제는 현재 2009년 신고 경우에 cpa께서는 남편이랑 같이 신고해도 무방하다고 하시는데(현재 남편은 한국에 있지만,2개월정도 미국에 체류하고요), 이럴경우 영주권 받을 시에 세금을 같이 신고했는데 저만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남편은 미래에 follow to join으로 나중에 받을 계획인데요. 먼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