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균 변호사님] 실업급여 한번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 #488332
    JJ 207.***.207.14 5049

    아래에 제 질문에 친절하고 정확하게 답글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름 큰 결정을 내려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꼭 변호사님의 조언을 한번 더 듣고싶습니다.

    앞서 변호사님 의견대로라면, 비록 회사에서 이민국에 통보를 안했다고 하더라도 해외여행은 재입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지 않는 것이 좋겠군요. (그냥, 궁금한 사항인데.. 회사에서 통보를 안했는데 이민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저희 취업상태를 확인할 수 있나요..?)

    제 주변 사람들이 회사에서 이민국에 통보를 안하면, 이민국에서는 절대로 저의 실직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여행 후 제 입국에 전혀 문제될게 없다는 의견들이어서 그동안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 멕시코 쪽으로 예약 등등을 다 해놓은 상태라.. 휴… 다 취소해야만 하나 싶네요.. 머리가 복잡합니다.

    저의 지금 상태를 간략하게 적어드리자면,
    H1 신분으로 2/19까지 마지막으로 출근을 한 후, 그 이후 실직 상태이며, 2/28일에 마지막 급여를 입금 받았으며, 3/2 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주에 실업급여 신청이 접수되었고 또 승인되었다는 Letter 를 받았으며, 오늘 아침 (3/12) 에는 Labor Dept.(?)에서 자동안내 전화가 왔습니다. 실업급여 Claim을 아직까지 하지 않았는데, 이번 토요일까지 claim 을 안하면 실업급여 수령이 연기된다며 빨리 claim 을 하라는 안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실업급여 수령이 규정위반이 되므로, 추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우려하는 문제란, 재 취업에 실패한 후 먼 훗날 다시 미국입국 (관광, 이민, 영주권신청, 취업 등)할 일이 생겼을때 생겨날 수 있는 사태입니다.

    Claim 을 해서 실업급여 수령을 할 생각이 아예 없다면, 담당 Labor Dept. 으로 전화를 걸어 신청 자체를 아예 취소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Claim 을 안하고, 실업급여 수령을 안하는 것으로도 안전하게 처리가 될까요?

    저의 원 계획은 한동안 미국내에서 구직활동을 하며, job 을 찾으면 H1 비자 transfer(?)를 하여 신분유지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H1 신분이 실직을 하면 엄밀히 따졌을때 유효한 체류신분이 아니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실직자 신분으로 3달까지도 미국내에 있으면서 성공적으로 Job 을 찾아서 신분을 유지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종종 듣고서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할 수 있을때 까지는 구직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실업급여 신청과 수령이 훗날 저에게 안좋을 영향을 미친다면 당연히 수령을 포기하고 접수신청을 취소해야겠지요. 제가 현명하고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저도 후에 한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의 답장을 가슴 졸이며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류재균 71.***.26.225

      안녕하세요 JJ님,

      H-1B 신분에서 실업급여 수령은 명백한 규정위반으로 추후 혹은 당장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수로 신청했다는 것을 밝히고 신청 자체를 취소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H1-B신분으로 실직 후 구직하는 경우, 이민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실직 했던 기간을 면제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신청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스스로 실직했다는 것을 통보해 준다면 이민국에서도 더이상 묵인 해 줄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 재입국시에는, 이민국에서 실직된 것을 모른다 해도 무작위로 현재 직장에 계속 근무중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JJ 207.***.207.14

      Labor Dept.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H1 신분의 신청.승인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했었고, “Yes” 라는 답변을 받고나서 신청을 했었는데.. labor dept. 쪽 담당직원들도 잘 모르고 일을 하는 것 같네요.

      바쁘신데 이렇게 친절하게 답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 JJ 207.***.207.14

      방금 Labor Dept. 에 제 File 을 취소하기위해서 전화를 했었습니다. 정말 정말 어렵사리 자동응답이 아닌 “사람”과 통화가 되었습니다. 정말 무뚝뚝하고 성의없는 외국인인듯한 아주머니와 연결이 되었고, 그분께 저의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저는 H1 비자신분으로 실업급여 신청전에 다른 담당자와 통화를 했으며, 제가 “신청대상”이 “맞다” 는 답을 얻은 후 신청을 했다. 또한, Qualified Letter 까지 받았고, 또 Claim 을 하라는 독촉전화(?)까지 오늘 오전에 받았다… 이렇게요.

      차근차근 설명 후, 1) 저같은 상황의 사람이 과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지, 2) 만약에 신청을 취소할려면 절차가 어떤지 를 문의했습니다. 딱 두가지..

      그 아주머니 왈: (정말정말 성의없고 귀찮아하며) If you want to claim it, then claim it! If you don’t want it, don’t do it!

      헐..세상에 무슨 이런 답변이 있는지.. -_- 초등학생도 이런수준의 답변은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차근차근 질문했습니다. “변호사와 얘기를 했는데, 실업급여 Qualification 과 Claim은 이민법과는 Conflict 가 될 수 있다더라. 당신 보스에게 알아봐 줄 수 없을까요..? “

      저보고 기다리라더니, 그 아주머니 약 1분 후에 왈: “If you received the letter, then claim it! We don’t make a decision, you make a decision!”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claim 을 할지말지는 내가 결정 하겠지만, 나같은 사람이 대상이 되는지는 안되는지는 그쪽에서 결정해야되는 거 아닌가요?”
      그 아주머니 왈: “If you want to claim it, then claim it!, If you don’t want it, then do do it!” .. 이거 뭐 녹음기 재생하는 것도 아니고.. 헐.

      제가 보스와 통화하고 싶다니, “She is busy now.” -_-.. 이야..끝내줍니다 아주. 저런 수준으로 “상담원” 이라는 title 을 달고 급여를 받으면서 일한다니..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더 문의했습니다. “그렇다면, Filing 취소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그 아주머니 왈: “Don’t claim it.” -_-… 에휴..물어본 제가 x신이 된 기분입니다.

      정말 어렵사리 통화된 사람과의 통화가 전혀 못미더워, 조금있다가 다시 통화를 시도할 생각입니다. 취소절차라도 좀 제대로 알고, 깔끔하게 뒷탈없이 처리하고 싶은데.. 여러 부서에 문의 할때마다 매번 느끼는거지만, 역시 미국 공무원들과의 통화는 속이 뒤집어짐을 꾹 인내해야 되는군요.

    • 궁여 67.***.44.51

      claim을 하라는 독촉전화까지 오늘 오전에 받으셨다면 아직 claim을 하시지 않은 것이네요. 그리고 아직 file되지도 않았고.. claim을 하라는 독촉전화만 받았다면 실업급여가 지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니.. 그냥 놔두시면 실업급여가 안나올것입니다. 그럼 별 걱정안하셔도 되지요.

      처음 전화를 받는 사람들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단순 전화교환원일 뿐입니다. 그걸 지금까지 모르셨다면 미국에 좀 더 경험을 해보셔야겠구요. 그 사람들에게는 무얼 물어본다는 자체가 무리수입니다. 자체 판단도 불가하고 그냥 메뉴얼대로 프로토콜대로 따라하는 기계일뿐입니다. 너무 상심마시고… claim하지 마세요.

    • h-1b 74.***.165.36

      제가 trackitt에서 본 포스팅 중에 원글님과 같은 상황에서 실업급여 승인이 난 후에 이민국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 문제가 되었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얼마나 오래전의 글인지는 모르겠으나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7651 98.***.243.68

      JJ님,
      첫째, 실업급여신청은 분명 잘못된거고, 취소해야 합니다. 아직 신청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둘째, 님이 하실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으로 취소 해야합니다. 그냥 전화 거는걸로는 안됩니다.
      셋째, 앞으로의 이민국 전산시스템(?)이 나름대로 투자하고, 정보를 쉐어하게 됩니다. 즉, 이제까지의 관행이랄까, 조금 미비한점들이 앞으로는 안통할것이 확실합니다. 한예로, 외국인직원의 회사 입사 퇴사를 제때에 보고 하도록 규정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세비스 처럼) 님같은경우, 비록 실업급여 신청이 끝까지 마무리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청한 사실이 누구선까지 보고됐을까 라고 한번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바로 위의 님이 지적했듯이, 요사이 이민국의 행동은 “미국에 필요한 사람들을 어지간하면 들여와 일하게끔 하자” 가 아니라, 정반대의 노선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의견: 아마도 님의 케이스는 좋은 먹이감이 되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 이루 96.***.139.203

      저같으면 우체국에 가서 withdraw 해달라는 편지를 내용증명해서 보내겠습니다.

    • MLB 67.***.155.190

      실업급여의 지급기준은 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느 주에서는 합법체류자로 제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주에서는 외국인으로는 영주권자만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 제한이 없다면 불법체류자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권한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업급여라는 것이 그냥 돈을 받는 것이 아닌 자신이 보험금을 내고 그에 해당하는 일시 혜택을 받는 것이니깐요.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는다는것 자체가 실직상태임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고, 나중에 H-1B를 새로 받고 싶으시고 CIS에서 실업급여 수령을 알게 된다면 틀림없이 문제가 되겠지요.

      실업급여를 꼭 받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state의 기준이 실업급여의 수령 대상을 영주권자로 제한하지 않는다면, B-2 status로 바꾸시고 받으시면 될수도 있겠지만, 저같으면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 485 pendin 208.***.25.82

      H-1 이 아니고 485 펜딩상태에서 EAD 로 일하다가 레이오프 된경우에도 절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안되나요? AC21로 다른 직장 알아보는 동안 두세달정도는 실업급여 받아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아시는분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맘대로 69.***.65.71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실업급여 신청하고 이민법에 대해 무지한 직원이 yes라고 하니 전화상 구두로 받은 대답이 뭐 그리 신처럼 받들 얘기인지…그들 일처리방식 대로 qualified된다는데 그냥 맘대로 받으시고, 차후에 불이익이 있으면 그 불이익까지 받으면 됩니다.

      배 잔뜩 불러 원정출산와서도 시민권자 애 낳았으니 공짜로 애낳고 메디케어 이런 거 다 받고 가도 상관없죠… 걸리지만 않으면요… 병원에서 해당된다고 받으라 했다고 다 받았다 하면 되죠 뭐…병원 관리자가 병원에서 나라를 통해 돈을 받든..개인을 통해 받든 돈만 받으면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