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균 변호사님: 시민권 관련 질문 답좀 부탁합니다.

  • #488340
    시민권 24.***.105.12 3619

    우선 저의 상황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 영주권 획득일: 3/7/2005
    – 해외출장: 약 27회 (대부분의 경우 1-2주/출장)
    – 최근출장: 7/9/2009-10/15/2009, 11/8/2009-12/23/2009, 1/4/2010-3/11/2010 (한국 사업상 장기출장이 잦아짐)
    – 최근이사: 6/20/2009년 시카고 –> 씨에틀

    질문1: 6개월 이상 해외체류는 없으므로 시민권 신청 가능한가?
    질문2: 최근 장기 해외체류가 늘면서 씨에틀로 이사후 약 75일 (3/28/2010 기준) 정도 최근 이사지에서 체류 했는데, 문제는?
    질문3: 한국여권이 인테뷰 시점에서는 만료될듯 한데, 새 여권이 필요한지?
    질문4: 최근 입국시,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는 미국에 체류기간이 6개월/년 이상 이어야 된다는 입국심사관의 컴멘트가 있었는데 사실여부는?

    감사합니다.

    • 아는바 96.***.139.203

      질문1과 4는 같은 맥락인 듯합니다. 이게 계속 거주를 증명할 경우에는 미국에서 출국한지 6개월이 넘지 않을 경우 시민권 의무거주일수를 새롭게 카운트하지 않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계속 거주의 조건은 미국에 세금보고의무를 하고 거주지가 미국에 있으며 시민권 신청자 본인의 직계가족이 미국에 머물고 있을 것이라는 조건들이 붙습니다. 이 조건에만 충족한다면 새롭게 카운트를 안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단.. 미국거주하지 않은 기간이 1년을 넘을 경우에는 계속 거주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마 더 자세한 답변은 다른 분들께서 올려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질문 2: 미국내에 계셨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 3: 국외여행을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한국여권을 새로 발급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입니다.

    • 시민권 24.***.105.12

      아는바님/ 댓글 감사합니다.
      질문2의 의도는 ‘현 거주지에서 3개월 이상 거주의무’에 대해서 이사시점에서 3개월이 충족되면 되는지 또는 실제 거주기간(여행없이)이 3개월 이상을 만족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였구요.
      질문4는: 만약 1년중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한국에 체류후 2-3번/년 미국에 방문하여 ‘6개월 이상 해외체류’이부분을 피해가도, 미국에 총 거주기간이 6개월/년은 되지 않으면 문제 발생소지가 있지 않는가? 하는 질문 이었습니다.

    • 아는바 96.***.139.203

      다음 4가지 중 한가지 경우라도 해당할 경우에는 continuity of residence를 disrupt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1)미국에 직장이 있으며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 (2) 직계가족이 미국에 영주하고 있는 경우 (3)미국내 자신이 소유한 주소지(거주하는 집)가 있는 경우 (4)외국에 있는 직장에 취업하지 않을 경우 등이 있습니다.

      질문1: 미국내 고용주가 있으므로 continuity of residence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5년중 30개월만 채우면 미국 시민권 신청자격이 됩니다. 다시 5년을 기다릴 필요는 없겠구요.

      질문2: 가능한 국외에 거주시 고용관계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연속거주로 인해 다시 개월수를 카운트하지 않게 됩니다.

      연속거주를 인정한다고 국외있는 동안 미국거주를 했다고 카운트하는 것은 아니고.. 카운트가 reset되는 것만 막아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