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균 변호사님의 답글중 궁금한거 한가지….

  • #487022
    질문자 24.***.227.228 2213

    안녕하세요 asd님,

    영주권을 받기 전부터 일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이민국에서 취업영주권 신청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되므로 특별히 납득할 만한 사유를 제시할 자신이 없다면 일을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질문: 이민청원서에는 (I-140) 스폰서가 영주권 취득후에 청원서 신청 조건하에서
    이민 신청자를 고용하겟다는 내용이 포함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을 해야 되는거 아닐까요?

    또 한가지요~
    AC21 조항에는 I-485 신청후 6개월 이후에는 스폰서해준 회사를 떠나서
    동종의 타 업체에서 일해도 무방하다고 하는데….
    위에 질문내용에서 처럼 영주권 취득후에 일을 하는건데 왜 영주권취득전에
    AC21조항이란게 필요 한가요? 그냥 하기 싫으면 스폰서고 뭐고 안하면 그만
    아닌가요?
    도무지 헷갈립니다.
    류변호사님 이글 보신다면 답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리네 72.***.80.104

      다른 사람입니다만…

      쓰신 것처럼, 취업 영주권 신청은 영주권 취득 ‘후’에
      LC의 조건에 따라 취업하겠다는 것으로
      엄밀하게 말해서 영주권 취득 ‘전’에는 일을 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 영주권 스폰서, 즉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일을 할 회사와
      현재 일을 하는 회사는 달라도 됩니다.
      심지어는 현재 유학생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아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취업 영주권이라는 것이
      LC 단계를 통해서 광고도 내고 해서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을 뽑으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력/경력 면에서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미국 사람을 뽑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 영주권을 주자는 것이므로,

      만약 현재 일을 할 수 있는 EAD card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job position에 정말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미 받은 LC도 진실되지 않게 보일 수도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원칙적으로는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영주권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일을 하는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도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 영주권을 신청한 것이 진실된 것인지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AC21 조항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바꾸는 것은
      현재 일을 하는 회사를 바꾸는 것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또, 처음 영주권 수속을 시작할 때는
      영주권 스폰서가 LC와 I-140을 신청해야 하지만,
      AC21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바꿀 때에는
      새로운 회사에서 특별히 신청해야 할 프로세서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영주권 스폰서를 바꾼다는 것은
      실제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좀 추상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취업 영주권에서…
      현재 회사 A에서 일을 하면서
      회사 B의 스폰서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회사 A에서 일을 하면서 이 회사의 스폰서로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이 계속 회사 A에서 일을 하는 상태에서 영주권 스폰서만 회사 B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즉, 현재는 회사 A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영주권을 받으면 회사 B에서 일을 할 것임.)

      어떤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람이 영주권 스폰서는 바꾸지 않고
      현재 일을 하는 회사만 B로 옮겨서 일을 하다가
      영주권이 나오면 다시 A로 돌아와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영주권 스폰서와 현재 일을 하는 회사가 다른 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진실성을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영주권 스폰서를 바꾸지 않고 현재 일을 하는 회사를 옮기는 것은
      H1B를 새로 신청하거나
      I-485 신청 후 받은 EAD card를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이 자체는 사실 AC21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영주권 스폰서를 바꿀 수 없었기 때문에
      영주권 수속에 걸리는 오랜 기간동안
      기존 회사에서 대우가 나빠도, 또는 다른 회사에서 더 좋은 기회가 생겨도
      회사를 옮길 수 없었습니다.

      만약 회사를 옮기면
      기존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정확히는 I-140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회사에서 LC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그 동안의 기간이 아까워서 그냥 기존의 회사에 머물게 됩니다.

      AC21에서 바뀐 중요한 것은
      I-485를 신청하고 180일이 지나면 (그리고 I-140이 이미 승인되었다면),
      기존 회사에서 I-140을 취소하려고 해도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주권 스폰서를 바꿨을 때
      즉, 영주권이 나온 후에 일을 하기로 한 회사를 바꿨을 때,
      새로운 회사에서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이
      기존의 I-140/I-485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영주권 때문에 기존의 회사에 얽매이지 않고
      회사를 옮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질문자 24.***.227.228

      소리네님 명쾌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역시 68.***.122.54

      소리네님. 10답글보다 나은 댓글을 주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