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균 변호사님께-AP pending 중 한국방문

  • #487387
    한국 방문 162.***.251.18 2255

    밑에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제 경우의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I-140/I-485 concurrent filing 중인데요 (RD 1/22/2010), H-1b 가 2월말 만료 일주일 남겨놓고 급하게 한국 방문할 일이 있는데 영주권 수속과 재입국시 문제가 있을까요?

    AP 신청했지만, 그때까지 approve 받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employer 가 H-1b 연장해주려고 하지만, 바뀐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때문에 H-1b extension 이 한참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working permit 신청중인 employee 에게는 H-1b extension 안해주는 규정을 만들었답니다.

    AP 없이 I-485 pending 중에 곧 만료되는 H-1b (고용 편지는 있지만) 갖고 한국 방문해야 한다면 얼마나 위험 부담이 있겠는지요?

    혹시, AP 발급된 후 미국서 한국으로 보낸 걸 가지고 재 입국시 이용할 수 있는지요?

    미리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한국 방문님,

      Reentry Permit과는 다르게, AP는 Pending 중인것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반드시 승인 받은 서류를 가지고 출국하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 방문 2010-02-01 16:09:38 조회:72 추천:0

      밑에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제 경우의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I-140/I-485 concurrent filing 중인데요 (RD 1/22/2010), H-1b 가 2월말 만료 일주일 남겨놓고 급하게 한국 방문할 일이 있는데 영주권 수속과 재입국시 문제가 있을까요?

      AP 신청했지만, 그때까지 approve 받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employer 가 H-1b 연장해주려고 하지만, 바뀐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때문에 H-1b extension 이 한참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working permit 신청중인 employee 에게는 H-1b extension 안해주는 규정을 만들었답니다.

      AP 없이 I-485 pending 중에 곧 만료되는 H-1b (고용 편지는 있지만) 갖고 한국 방문해야 한다면 얼마나 위험 부담이 있겠는지요?

      혹시, AP 발급된 후 미국서 한국으로 보낸 걸 가지고 재 입국시 이용할 수 있는지요?

      미리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dream 76.***.131.217

      여권에 있는 H1B visa의 만료 하루 전에라도 돌아오실 계획이면 문제 없습니다.
      만약 그 이후에 미국으로 돌아오실 계획이면 반듯이
      AP를 받고 나서 한국으로 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