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균 변호사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 #487807
    질문 71.***.27.139 2277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미국의 한 대학에서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전공으로 2년전에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은 직원이 백명 조금 안되는 작은 회사의 R&D부서에서 Software Engineer로 만2년 가까이 일하고 있습니다. (OPT로 6개월, H1비자로 1년5개월 일했습니다.)

    이제 회사에서 영주권을 스폰서해준다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저희 회사 R&D부서에는 직원이 단 두명 뿐인데다가 개발위주의 업무만 하다보니 회사이름으로 나온 논문이나 특허가 거의 없기 때문에 EB1으로는 진행이 안될 것 같구요. (박사과정에서 논문을 총 10편 정도 냈는데 마지막 한편은 작년 2009년에 게재되었습니다.)

    결국 EB2로 해야 할것 같은데 혹시 NIW로 가능한지 아니면 일반 LC로 진행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일 NIW가 불가능하고 LC로만 진행이 가능하다면 요즘 LC로 진행할만한 상황인지도 궁금하구요.

    감사합니다.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질문님,

      NIW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생님의 이력서, 현재 직장의 Job Description, 그리고 10편의 논문의 Abstract을 일단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만약 NIW가 어렵다면 LC로 진행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제 생각으로는 1년정도 더 기다린다고 해서 구직 지원자가 더 적어 질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질문 2010-02-18 18:17:35 조회:52 추천:0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미국의 한 대학에서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전공으로 2년전에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은 직원이 백명 조금 안되는 작은 회사의 R&D부서에서 Software Engineer로 만2년 가까이 일하고 있습니다. (OPT로 6개월, H1비자로 1년5개월 일했습니다.)

      이제 회사에서 영주권을 스폰서해준다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저희 회사 R&D부서에는 직원이 단 두명 뿐인데다가 개발위주의 업무만 하다보니 회사이름으로 나온 논문이나 특허가 거의 없기 때문에 EB1으로는 진행이 안될 것 같구요. (박사과정에서 논문을 총 10편 정도 냈는데 마지막 한편은 작년 2009년에 게재되었습니다.)

      결국 EB2로 해야 할것 같은데 혹시 NIW로 가능한지 아니면 일반 LC로 진행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일 NIW가 불가능하고 LC로만 진행이 가능하다면 요즘 LC로 진행할만한 상황인지도 궁금하구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