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류재균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민권신청가능한 시점) Reply 2011-08-1823:42:55 #498263 yun 72.***.17.42 3897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지금은 영구영주권을 2011. 올해 1월에 15일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 여름에 이혼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 저의 시민권신청이 가능한 시기는 얼마를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영구영주권을 취득한후 3년인가요? .. 아니면 이혼을 했으므로 올해 영구영주권을 받은 일자로부터 5년이 필요한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요 변호사님 !! 꾸벅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Simon 146.***.75.158 2011-08-1914:57:22 임시영주권을 받으신후로 3년입니다. 임시영주권받으시고 2년이지난것으로 가정하면, 따라서 이제 거의 다 되어가네요. 영구영주권 취득후 3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Reply 원글 72.***.17.42 2011-08-1916:46:42 답변감사합니다 . 그런데 시민권자와 결혼상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아도 임시영주권을 받은후로 3년이 적용되는겁니까?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