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균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487987
    한번더 99.***.108.69 2344

    얼마전 올렸던 글인데 아무도 답변이 없으셔서 다시한번…
    가족이 B1으로 입국하여 제가 F1접수 들어가서 결과 기다리는 중이고
    기다리는 동안 I-94는 만료된 상태입니다.
    남편이 직장을 구했고 그직장에서 H1을 내준다고 변호사를 알아보라고
    합니다. 궁금한건…
    1).H1 접수 전에 F1은 여전히 PENDING 중이고
    남편의 I-94는 만료된 상태라도 H1접수가 가능한가요?
    주위에선 가능은 하지만 f1이 pending 중이라면 h1도 좋은 결과가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고 ㅎㅏ는 사람들도 있네요.
    2) 만약 h1 결과 기다리는 동안 f1이 reject이 된다면 h1 진행결과도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joaclick 206.***.203.87

      2010년의 취업비자는 모두 소진된 관계로 현재는 H1B 접수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내년도 2011년의 취업비자는 금년 4월 1일자부터 접수가 가능하며 승인이 되더라도 현재 일할수 있는 신분(OPT)이 아니라면 10월이후부터 일할 수 있습니다.

    • …. 76.***.189.74

      윗분 설명을 좀 풀어드리자면
      “I-94는 만료된 상태”이면 H1은 불가능합니다

      윗분의 “10월이후부터 일 할 수 있습니다”는 10월1일부터 일 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그때까지 합법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F1꼭 승인나셔야해요

    • 넌누구냐 96.***.139.203

      도대체 이 게시판에선 변호사분들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