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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올렸던 글인데 아무도 답변이 없으셔서 다시한번…
가족이 B1으로 입국하여 제가 F1접수 들어가서 결과 기다리는 중이고
기다리는 동안 I-94는 만료된 상태입니다.
남편이 직장을 구했고 그직장에서 H1을 내준다고 변호사를 알아보라고
합니다. 궁금한건…
1).H1 접수 전에 F1은 여전히 PENDING 중이고
남편의 I-94는 만료된 상태라도 H1접수가 가능한가요?
주위에선 가능은 하지만 f1이 pending 중이라면 h1도 좋은 결과가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고 ㅎㅏ는 사람들도 있네요.
2) 만약 h1 결과 기다리는 동안 f1이 reject이 된다면 h1 진행결과도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