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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B-2 LC가 승인되어 140을 접수하려고 합니다.
( H-1비자를 받았으나 아직 미국에 입국하여 일을 시작하지 않고,
한국에서 직장생활을하고 있음. )다음 단계 진행을 위해서는
조만간 미국입국하여 스폰서 회사에 다니면서 Pay 기록을 만들어야할 것 같은데요.반드시 3개월치의 pay stub이 필요한지요?
( 1-2개월치만으로는 140 접수시 불리한지요? )H-1으로 미국 입국하자마자 Pay stub이 없는 상황에서도
(또는 지금 한국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도)
140을 신청하면 가능성이 있을지요?
( 스폰서의 세금보고서상에 재정능력이 충분하다는 가정하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