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변호사님..ac21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496777
    ac21 75.***.211.243 2672

    류변호사님의 정성스러운 답변들을 잘 보고있습니다..감사드립니다..
    제 상황을 아무리 검색해 봐도 답변이 없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 상황은 wife가 주신청자로 3순위 PD 2007.1월 입니다..
    140은 2007년도에 승인이 되었고, 485는 2007년 8월에 접수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ac21로 스폰서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제 상황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현재 제가 비지니스를 하고 있는데 wife영주권스폰서와  동일동종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혹시 제가 wife의 스폰서가 되어서 임금을 지불할 수있는 능력이 있으면 ac21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비지니스를 wife 명의로 바꾼후 ac21 이 가능한가요..?
    마지막으로 다른 동일 동종업종을 찾아서 ac21로 스폰서변경을 해야하는지요..?

    위의 3가지 방법중 가능한 방법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류재균변호사 50.***.98.40

      안녕하세요.

      세가지 방법이 모두 이론상은 가능하지만, 다른 문제가 없을지에 대해서는 운영하고 계신 회사의 세금보고와 운영/고용 규모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원글 71.***.218.142

      류변호사님..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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