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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영주권을 취득한 지 2달여가 지났는데 회사에서 레이오프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1) 레이오프에 관련된 레러를 회사로 부터 받아 두면 나중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나요? (영주권을 취득한지 불과 2달 밖에 되질 않아서…)
2) 회사에서 레이오프 시킨 후 취하는 액션은?
3)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4) 신청으로 인해 취득한 영주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5) 후에 시민권 취득에는 영향을 안 끼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