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변호사님) 영주권 취득 후 레이오프 그리고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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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이 24.***.187.242 2871

    취업 영주권을 취득한 지 2달여가 지났는데 회사에서 레이오프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1) 레이오프에 관련된 레러를 회사로 부터 받아 두면 나중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나요? (영주권을 취득한지 불과 2달 밖에 되질 않아서…)
    2) 회사에서 레이오프 시킨 후 취하는 액션은? 
    3)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4) 신청으로 인해 취득한 영주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5) 후에 시민권 취득에는 영향을 안 끼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나도당해본사람 96.***.10.8

      1. 변호사마다 얘기가 다 틀림.
      -영주권받고 2번 check 받으면 문제없다고 하는변호사(제가 영주권 신청했던 변호사)
      -그래도 확실하게 4개월 반정도는 다녀야한다고 하는변호사(2008년에 라디오 코리아에서
      들었음)

      – 레러는 받을수 있으면 받아놓는게 좋음.(안받아도 어짜피 실업급여 신청할때 사실관계 확인
      됨)

      3.당근 가능함- 영주권 받으신지 2달정도 됬다면 주 노동부에서 신분상태 확인할것임.(전에 신분
      이 무엇이였는지는 모르겠지만,앞으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아무곳이나 일을할수있는상태인지 를….

      4.영향없음 – 참고로 본인은 장장1년 2개월가량 실업급여 수령함(원래6개월인데 계속해서 연장됨)

      2.아무조치않함.다만 레이오프되신분이 실업급여신청하면 주 노동부에서 회사에 레러 보냅니다.
      레이오프당한게 맞느냐고. 회사에서 거기다 싸인하면 끝.

      5.위법한부분미없다면 문제없다고 함 (1번답에서 말하신분들이 그랬음)

      이상 저는 뉴욕주 입니다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궁금이님,

      레이오프인 경우 본인의 책임이 없기 때문에 영주권의 유지에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원하셨는데 간단한 답변이라 더 자세한 부연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질문이 있다면 다시 게시물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답변은 일반적인 내용이며, 모든 이민 업무가 그렇듯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장담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네
      2) 없습니다.
      3) 네
      4) 네
      5) 영향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