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영주권 취득 후…

  • #491212
    24.***.187.242 2298

    취업영주권을 얻은지 3달이 지났습니다.
    좀 쉬고 싶어서 그런데 영주권 취득후 언제부터 사직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사직후 새 직장을 얻을 때까지 몇 달의 공백기가 있어도 취득 한 영주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또한 시민권 취득에도…
    제세한 답변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 스펠 129.***.173.249

      류제국이 아니라 류재균 변호사 ..ㅜㅜ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쉼님,

      지금 사직하시고 스폰서 회사에서 이민국에 신고하거나, 다른 경로로 해서 이민국에서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될 경우 취업이민 사기로 의심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취득한 영주권과 이후 시민권 취득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영원히 그 회사에서 일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6개월이나 1년정도는 지나야 원래 계속 근무할 의도였으나 상황이 바뀌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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