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변호사님이나 그 외 아시는 분의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 #487193
    언제나 68.***.201.231 2225

    저는 3순위 이고 I-140 은 작년 7월에 허가났고 485는 2007년 대란때 140하고 같이 접수했습니다. 스폰서 회사에서 일한지 1년반 정도 됐는데 AC21 로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고있는 것은 140 허가나고 485 신청한지 180일 넘으면 AC 21로 같은 직종으로 이직을 할수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정말 따로 준비할거는 없는지요? 제가 궁금한것은 이렇습니다.

    1. 현 스폰서 회사로부터 그만둬도 좋다는 편지같은 거 받으면 도움이 될까
    요? 그렇다면 어떤 내용으로 받는게 좋을까요?
    2. 같은 직종이긴 한데 다른 주 로 가도 되는지요?
    3. 새 회사에서 이민과 관련해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는지요?
    4. 이민국에 언제 또 어떤 방법으로 이직 했음을 알려나 하나요? AC21 과 관
    련된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류변호사님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언제나님,

      1. AC21을 적용할 계획이라면 현 스폰서로부터 이직을 허락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2. 다른 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3. 없습니다.
      4. 이직 당시 편지와 함께 관련 자료를 보낼 수도 있고, 미리 통보하지 않았다가 후에 RFE를 받거나 인터뷰시에 제출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언제나 2010-01-25 10:29:32 조회:35 추천:0

      저는 3순위 이고 I-140 은 작년 7월에 허가났고 485는 2007년 대란때 140하고 같이 접수했습니다. 스폰서 회사에서 일한지 1년반 정도 됐는데 AC21 로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고있는 것은 140 허가나고 485 신청한지 180일 넘으면 AC 21로 같은 직종으로 이직을 할수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정말 따로 준비할거는 없는지요? 제가 궁금한것은 이렇습니다.

      1. 현 스폰서 회사로부터 그만둬도 좋다는 편지같은 거 받으면 도움이 될까
      요? 그렇다면 어떤 내용으로 받는게 좋을까요?
      2. 같은 직종이긴 한데 다른 주 로 가도 되는지요?
      3. 새 회사에서 이민과 관련해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는지요?
      4. 이민국에 언제 또 어떤 방법으로 이직 했음을 알려나 하나요? AC21 과 관
      련된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류변호사님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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