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변호사님께,

  • #487035
    삼순위 67.***.76.28 2213

    안녕하세요?
    485 Pending중 6개월이 지나면 같은 직종의 자영업을
    오픈해서 계속 영주권수속을 진행할수가 있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삼순위님

      추가로 I-140도 승인된 경우라면 AC21규정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외와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 이민 변호사를 만나서 자세한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삼순위 2010-01-18 22:14:09 조회:112 추천:0

      안녕하세요?
      485 Pending중 6개월이 지나면 같은 직종의 자영업을
      오픈해서 계속 영주권수속을 진행할수가 있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