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MA에 살다가 안사람과 아이들 모두 MA 남고 저만 CA로 이주해서 룸쉐어로 살고 있습니다.
가족 전체 수입원은 제 회사 급여가 전부이고요.
이 경우에 제 급여에서 STATE TAX는 CA인가요? 아니면 MA인가요? 제가 룸쉐어라서 Electric bill이나 water, gas bill도 제 이름으로 된것이 전혀 없네요.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이런경우 여러가지 고려해 봐야 하기에 이렇게 게시판 질문으로만은 정확한 답변을 얻기 힘듭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보면 두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만약 부부가 1년의 대부분을 서로 다른주에서 거주하고 각각의 주에만 소득이 있는 경우 비록 federal은 MFJ 로 보고를 하지만 CA는 MFS 로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MA는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2. 만약 State 도 MFJ 로 보고를 하고 싶다면 CA 및 MA 모두 를 dual resident 로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CA를 nonresident 로 하고 MA를 resident로 혹은 그 반대로 할 수 있는지는 두 주 모두 연구가 필요하기에 즉답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