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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duplex를 렌트해서 살고 있습니다. 2년 정도 살았고 현재 렌트는 8월말에 끝납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집주인이 집안 페인트 상황을 보고 가더니, 우리 애들이 벽에 칠해 놓은 크레용 자국을 지워야겠으니, 그걸 지우는데 드는 비용을 우리더러 부담 하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굳이 사람 안쓰고도 벽에 데미지 없이 지우는 방법이 많이 있던데 돈을 들여서 지우겠다고 하는게 첫째로 이해가 안가구요. (제가 지우겠다고 하니까 안된답니다)
두번째는 렌트가 끝난 시점도 아니고, 렌드 계약 중간에 갑자기 벽에 크레용 자국을 지우겠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원래 그럴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_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