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중간에 벽에 크레용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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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트 169.***.108.227 4337

    지금 duplex를 렌트해서 살고 있습니다. 2년 정도 살았고 현재 렌트는 8월말에 끝납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집주인이 집안 페인트 상황을 보고 가더니, 우리 애들이 벽에 칠해 놓은 크레용 자국을 지워야겠으니, 그걸 지우는데 드는 비용을 우리더러 부담 하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굳이 사람 안쓰고도 벽에 데미지 없이 지우는 방법이 많이 있던데 돈을 들여서 지우겠다고 하는게 첫째로 이해가 안가구요. (제가 지우겠다고 하니까 안된답니다)

    두번째는 렌트가 끝난 시점도 아니고, 렌드 계약 중간에 갑자기 벽에 크레용 자국을 지우겠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원래 그럴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_ _)

    • 렌트 169.***.108.227

      어제 집주인측 브로커한테 메일을 받았는데, 크레용 지우는 비용을 청구하는게 아니라, 크레용 때문에 집을 완전히 새로 페인팅 해야 한다고 2200불을 estimate 받아 놨더군요.

      캘리포니아 법규를 찾아보니까, 2년 살면 벽이 아무리 더러워도 repainting 에 드는 돈을 입주자한테 청구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브로커는 normal wear and tear 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페인팅 비용을 모두 물어야 한다고 우기는군요.

      아무래도 small claim court 에 갈 것 같은데 주의할 점 없나요?

    • 렌트 169.***.108.227

      혼자서 답글을 계속 다네요 ^^

      크레용 칠해진 부분만 페인팅 하는데 $900 달라고 요구하다가, security deposit 에서 공제당하지 않기 위해서 입주자가 먼저 repair 나 cleaning 할 권리가 있다고 법규를 들이대니까 결국 저보고 지우라고 하더군요.

      오늘 아침에 깨끗하게 지워진 걸 사진 찍고나서 repainting 얘기는 없던걸로 하자면서, 집주인이 자기한테 시킨 일이라 어쩔 수 없었다면서 사과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번에 관련 법규를 조금 읽어 봤는데, late fee 청구하는 것도 불법이고 여러가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네요. 어쨌든 법으로 해결하는게 가장 깔끔한 방법 같습니다.

    • 아이린맘 71.***.218.94

      저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었는데, 이 글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