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수입에 대한 세금

  • #3549117
    세린이 98.***.130.212 1549

    렌트 수입도 샐러리에 합산되서 소득세 구간이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부부는 둘이서 올해 230k 정도의 샐러리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사를 오면서 예전에 살던 집 렌트를 주고 있기 때문에 한달에 약 3000불 정도의 렌트 수입이 발생합니다. 저희는 월세로 지내다가 올해 말에 저희가 이사온 동네에 multi family를 구입했고 거기서 11000불 정도의 렌트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에 저희의 올해 소득세 구간은 230k + 36K + 11K= 277k인 24%가 되는게 맞나요? 그럴 경우에 연말 정산 후 렌트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 AAA 73.***.171.102

      그렇기는 한데요, 렌트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모기지 이자, 수리비, 가드닝)과 감가 상각을 제외하고 나서 수입으로 잡힙니다.

      Schedule E를 참고하세요.

    • Pet 108.***.30.247

      매년 depreciation 되는 금액이 커서 렌탈 수입은 그걸로 다 상쇄됩니다. 당장은 그걸로 새금 더 낼 일은 없아요.

    • JSTA 24.***.26.227

      렌트를 주는 경우 모기지 이자나 재산세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감가상각을 비용으로 적용하기에 대부분의 경우 실제 taxable income 이 늘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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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AA 73.***.171.102

      JSTA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감가상각은 결국 집을 팔 때, 반영이 되나요?

      팔 때 양도세 계산의 기준 이익은

      파는 가격 – (원래 집 산 가격 – 감가상각 누적분)

      이렇게 되나요?

      • 나이 107.***.161.16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팔 때 이득이 많아져서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죠.

        • AAA 73.***.171.102

          그렇다면, 결국, 렌트로 받는 돈은 short term gain으로 낼 tax가 long term gain으로 바뀌어서, 집 팔때 내는 결과가 되네요.

      • JSTA 24.***.26.227

        현재 생각하는 내용이 대략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감가상각을 한 경우 recapture 를 해야 하기에 세금이 capital gain tax 로 내는게 아니라 ordinary income tax + capital gain tax 이런식으로 냅니다. 즉, “감가상각 누적분’ 은 recapture를 해야 하기에 ordinary income tax 로 내고, “파는 가격 – 원래 집 산 가격” 분은 long-term capital gain tax 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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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AA 73.***.171.102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렌트 수입은 그냥 연기만 될 뿐이지, 일반 소득으로 결국은 텍스를 내게 되는군요.

    • aa 76.***.159.182

      개잘버네 부럽다 ㅅㅂ

    • 그럼 118.***.77.13

      그럼 매년 감가삼각을 하지 않고 렌트 수입을 Income으로 계산해서 세금을 냈을 때는 집을 팔 때 depreciation recapture가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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