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세금 보고

  • #307315
    집주인 99.***.132.25 2332

    불경기로 인해 제가 있던 집을 처분 못하고 다른 주로 와서 직장을 잡았습니다.
    이런 경우, 원래 집에 세를 주게 되면 세금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요.
    옮긴 지역에서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제 집을 렌트를 주게되면 그 수입도 텍스보고 대상에 들어가는건가요?
    솔직히 렌트가 바로 제 모기지로 들어가는 경우라 렌트 사업과는 거리가 먼것 같습니다만..
    조언 부탁드립니다.

    • 1234 74.***.152.130

      그 수입도 텍스보고 대상에 들어가는건가요?….Yes
      Report on schedule E for your rental income and mortgage interest and property tax payment…note that you can’t take those deduction twice on Sch. A th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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