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계약시 공증

  • #309848
    집주인 99.***.132.25 2258

    지금 세입자와 렌트를 1년 더 연장할때, 기존에 쓰였던 계약서를 그대로 쓸려고 합니다.
    처음 계약 당시 에이젼트를 통해서 했기때문에 서류 비용이 들었는데, 재계약할 시에도 꼭 에이전트를 끼고 해야 법적 효력이 생기는지 궁금해서요.
    법적 효력을 위해 제 3자의 공증이 필요하다면 은행에서 공증을 받아도 괜찮은지요?
    경험자 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꾸벅

    • 계약서 98.***.227.197

      계약서라는 것은 어떤 계약사실에 대해서 말로 해도 되는데 말로만 하면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문서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문서화된 계약서가 있고 똑같은 조건으로 연장을 할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해도 됩니다. 계약을 연장해달라는 세입자의 요청(문서)이 있어야 하고, 계약을 연장해 주겠다는 집주인의 동의(문서)가 있으면 법적으로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