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용 하우스 텍스 보고

  • #3682139
    소유렌트택스 135.***.117.106 1001

    작년에 렌트용 하우스를 구매후 렌트를 주고 있습니다.
    텍스 보고를 터보텍스로 진행중 입니다.

    A.구매한 집의 정보 입력
    1.city transfer fee
    2.각종 title fee
    3.각종 보험비
    4.렌트전에 집수리 및 추가 공사
    5.나무 쓰러져서 보험청구 및 수리비
    6.건물가격/땅 가격
    7. 구매한 집 가격

    B..렌트후 정보
    1.렌트 수입
    2.유지 보수비
    3. property tax

    질문:
    A.6 구매한 집가격으로 해야 하나요?,
    카운티에 납부한 property tax문서 내용을 이용해야 하는지?
    현재 zillow/ redfin은 많이 높게 나옵니다. 높게 책정해야
    미래에 판매시 세금 혜택을 받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A는 렌트 수익에서 마이너스로 계산이 않되더군요.
    이것도 주식과 같이 손실로 계산해서 매년
    렌트수익에 대해서만 세금 감면 계산 해주나요?

    올해 당장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A.4 와 A.5를 B.2항으로 옮기는게 나은가요?
    A.5.나무 쓰러져서 보험청구 및 수리비 입력이
    B에는 없더군요.

    유지보수 공사를 컨트렉터 없이 일하시는 분을
    통해서 했는데, 계약은 구두로 하고 현금지불을
    했는데, 문서를 만들어서 기록해둬야 하나요?

    A항을 최대한 B항으로 옮겨서 올해 세금 혜택을
    받고 싶은데,…

    미리 감사 드립니다.

    • 111 67.***.150.169

      a.4 & 5 를 b항목으로 옮겨도 될듯요.

    • 00 173.***.93.186

      렌트를 주면 매년 감가삼각을 하여 세금에서 빼주고, 나중에 팔게되면 감각삼각을 빼준거를 다 더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감각삼각은 땅은 아니고 건물에 대해서 합니다. 집을 살때 어프레이절을 했을텐데 거기에 보면 땅, 검룰값이 나와 있고 이걸로 구매값을 비례로 계산 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구매값을 (fair market value) 이용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 소유렌트택스 135.***.117.106

      한가지 더 궁금한점 있습니다.
      A.1.city transfer fee
      A.2.각종 title fee
      A.3.각종 보험비

      세금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터보텍스에선 세금 내는 돈이 변화가
      없더군요.

      귀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 JSTA 24.***.26.227

      4.렌트전에 집수리 및 추가 공사–>Improvement 이기에 비용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asset 으로 보고하시고 27.5년 감가상각 하셔야 합니다. 함부로 비용처리하면 안됩니다.

      5.나무 쓰러져서 보험청구 및 수리비–>보험에서 이미 받았기에 여기에 사용된 수리비용으로 청구하면 안됩니다. 보험청구시 본인 주머니에서 낸 deductible 정도는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6.건물가격/땅 가격–> 이는 재산세 영수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건물과 땅 가격을 나누는게 가장 좋습니다.

      7. 구매한 집 가격–> 구매한 집 가운데 건물 부분만 27.5년에 걸쳐 감가상각 할 수 있습니다. 땅은 감가상각 되지 않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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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925-400-8258

      • 소유렌트택스 135.***.117.10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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