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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북가주 산호세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작년에 결혼하고 바로 엔지니어로 미국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콘도 컴플렉스내의 개인 소유주의 콘도를 Property management company를 통하여 6개월 리스후 다달이 렌트하고 있습니다.(작년 10월에 계약. 여기서 약간의 서류상의 오차가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작년 10월부터 6개월간 리스하기로 되어 있지만(원래는 1년으로 서류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제가 우겨서 6개월로 줄였습니다) 1년후에 서류가 와서 1개월 렌트로 바뀌고 약간 렌트비도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주 초에 누군가가 제 집앞 문에 경매 공고 서류를 붙여 놨네요.
내용인 즉슨 콘도 소유주가 모기지 연체가 심하여 모기지 회사가 이 콘도를 11월 6일 부로 public auction에 넘기게 되었고, 새 소유주가 현재 살고있는 세입자에게 3가지 옵션(재리스/재렌트/60일기간을 주고 퇴거 통고)을 줄수 있고, 세입자는 이에 대하여 더 살수 있는 기간을 알아보기 위해 법률적 자문을 구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Property management company에 연락하였더니…서류상으론 아무런 언급없이 자기도 현재소유주에게 연락해본 결과 그 사실이 맞고 자기는 11월 6일이후로 managing을 안하며 우리에게 퇴거 통보 공지를 하겠다고 하네요.
제가 몇차례 내 deposit은 어떻게 할거냐라는 질문을 했지만 대답은 없고…
통화시엔…네가 나중에 그집에서 나가면 돌려주겠다는 말을 하며, 11월6일까지는 내가 관리하니까…11월 집세를 내게 보내라 하는 군요.매달 말에 다음달 집세(1550불)을 내는 것은 룰인데…6일 관리하면서 30일치 달라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11월6일까지만 관리하면서 제가 언제 나갈지를 알고 나가면 deposit(1500불)을 주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또 새주인이 60일 이내에 퇴거하라는 옵션으로 저한테 애기하면…그 60일 동안은 제가 돈을 내야 되는 건가요? 아님….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질문을 정리하면
1) 어떻게 제 deposit을 받을수 있나요?(제 생각으론 디파짓의 일부분은 6일치 렌트비로 내야하지만 나머지 돈은 제가 받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돈을 그쪽(매니지먼트 회사)에서 안줄려고 하면…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나요?
2) 새주인이 저보고 나가라고 할때 60일을 준다고 통보문에 써 있는데…이 60일 동안은 새주인에게 돈을 내야 하나요? 아님…돈을 안줘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