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창고) 중도해지…답답하네요.

  • #307485
    해지 76.***.84.117 2438

    조그만 창고+오피스를 렌트해서 비즈니스를
    했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클로즈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렌트계약 중도해지네요.
    3년 계약으로 와서 아직 1년반정도나 남았는데,
    비즈니스 클로즈하는 경우라도 남은 렌트비를
    모두 부담해야만 하는건지요.

    비즈니스 클로즈 하는것도 힘든일인데,
    남은 계약기간만큼의 렌트비를 모두 내야한다면
    너무 큰 부담이 됩니다. 좋은방법이 없을까요?

    • 음… 24.***.170.232

      원칙적으로는 남은 기간 렌트도 님의 책임입니다. 일반적인 해결방안으로는:

      1. 집주인의 허가하에 sublet을 합니다. 이 경우에도 렌트에 대해서는 님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남은 기간 렌트에 대해서 집주인과 협의(또는 흥정)를 해서 렌트비를 깎아서 일시불로 지급하고 임대계약을 파기합니다. 장점은 뒷탈이 없어서 좋은데 흥정을 잘해서 일시불 지급금액을 최대로 줄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3. 집주인에게 집(창고+사무실)비울 것을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한 날짜에 집을 비웁니다. 그리고 나서 집주인의 반응에 따라 대처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이 사정상 임대기간을 다 못채우고 나가면, 집주인은 손해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빨리 새로운 임차인을 수소문해서 집을 렌트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임차인을 찾는데 든 비용과 새임차인이 들어오기 전까지의 렌트비를 전임차인에게 청구합니다. 아무 조치도 안하고 있다가 1년반 후에 법적으로 고소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대개 손해를 반반씩 부담합니다.

      1,2는 그런대로 온화한 처리이지만 3의 경우에는 대체로 감정싸움이 되는 경우입니다. 2의 방법을 추천합니다. 집주인도 집을 갖고 장사하는 비즈니스맨이고 임차인도 집을 빌려서 장사하는 비즈니스맨입니다. 집주인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비즈니스맨으로서 흥정을 해서 최소한의 손해만 입고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