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중인데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 #306578
    렌트계약 67.***.129.15 2904

    7월 1일날 1년 렌트 계약했는데 계약하자마자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렌트계약은 1년간 게런티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거라고
    하고 새 주인도 요즘 테넌트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보내거나 그럴일 없을거라고 합니다.

    미국에 오래 못살아보아서 이런 경우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하나요?

    1.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
    2.새주인이 생기면 새 계약서를 만들어야 한다.
    3.헌주인보고 새주인한테 워런티를 받아달라고 떼쓴다.
    4.새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간다.
    5.신경을 안쓴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흑흑 궁금해요.

    • county 159.***.153.234

      지역마다 틀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LA시경우 새주인이 투자목적으로 구입시 기존입주자를 퇴거시킬수 없으나, 주거목적으로 구입할경우 강제퇴거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것은 도시 Housing 부서에 문의하셔야 할듯하네요.

    • Arthur Park 71.***.215.104

      새로 강화된 테넌트 보호법에 의해서 현재의 주인과 맺은 리스계약은
      리스가 끝날때까지 새로 주인이 바뀌어도 유효합니다.

      하지만 현재 주인이나 새로구입한 주인이 시행되는 법을 모르고 있다면
      신경써지는 일이 발생할수있으므로 현재의 주인에게 Certified return recipt mail로 리스게약이 끝날때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다는것을 새로운 구입자에게 주지 시켜줄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시면 혹시 후에
      이와관련된일로 신경을 쓰실 일이 없으실것입니다.

      만약 새로운 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 법에 의해서 안비워 주어도 되지만 이사비용을 주고 비워달라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이상을 새주인은 테넌트에게 지불해야할 책임이 법으로 정해져 있음을 참고 하십시요.

      다시 말씀 드려서 계약기간동안 법적으로 거주하실수가 있으며 또는
      후하게 이사비용을 주고 나가주기를 바라면 판단은 귀하가 하시면 됩니다.

    • 원글 67.***.129.15

      감사합니다.
      별로 안 비싼집에 낡은 2층 1베드라서
      주인이 들어올 확률은 희박해 보이지만(뉴저지 30만불 내외 2층 2패밀리하우스)
      그래도 윗분말대로 썰티파이드리턴리싯메일을 보내는게 안심이 되겠네요?
      그거 어떻게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