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사는집이 차압이 들어올것 같은데 …고수님들 저에게 도움좀 주세요 제발요

  • #309808
    답답 76.***.63.193 2488

    튜플렉스에 살고 있고 1년 계약은 끝난상태 입니다.
    2주전쯤 집압에 notice of trustee’s sail 이라고 세장짜리가 붙어있었어요.
    2006년부터 주인이 은행에 돈을 안낸걸로 나와있어요
    이 건물에 대한 차압 절차가 진행되었다고요
    4년 동안 은행에 돈을 안낼수 있는게  가능한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주인은 이번에 론모디를 신청해서 융자가 나왔으니 집걱정 말라며 렌트비를
    내라하십니다.
    안내면 이빅션신청하겠다고요
    정확한 융자가 나온것도 안보여준상태인데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차압 편지에 세일 날짜도 잡혔었는데 편지를 준곳에 연락을 해보니
    6월달에 잡혀있던게 한달 미루어졌다느것만 알려주었습니다.

    이런경우 테넌트는 주인에게 렌트비 내다가 어느날 쫓겨나는건가요
    저희를 위한건 아무것도 없는것인지요?
    우선은 주인에게 렌트비를 주는게 맞는건가요?
    자세히 좀 알려주시고 이런거 상담할때는 어디로 가야하나?
    변호사는 어느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할수 있나요?
    무료 온라인 상담은 없나요?
    도와주세요

    • …. 24.***.40.106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때
      집 차압이 시작ㅤㄷㅚㅆ으면 그 건물에 대한 주인의 권리 행사가 불가능해진거 아닌가 싶은대요.
      집에 대한 권리가 없는대 무슨 퇴거요구를 하나요? 해도 은행이 하는거지.

      아니면 은행의 동의를 받아오라 하세요.

    • 원글 76.***.63.193

      주인이 론모디를 신청해놓고 집세일 하는걸 미룬걸로 했을거라네요.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이사가려니 참 심란스러워요

    • 전문가 75.***.130.206

      Trustee Sale Notice가 있으면 그 시점으로 집주인의 Title이 바이어나 은행으로 바뀌게 되고 그렇게 되면 모든 렌트관련 계약서는 그 시점에서 부터 무효가 됩니다.

      그 이후에 은행등에서는 Eviction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은행마다 그러한 절차를 밟는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딱히 정확한 날짜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법적으로는 그러한 Title이 바뀌기 전까지는 렌트계약은 유효하고 렌트비를 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불이나거나 어떤 법적 책임이 있는경우 집주인이 페이먼트를 늦게 냈다고 그 책임에 대한 면책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의외로 빨리 퇴거과정이 시작될 수 있으므로 먼저 이사나갈 준비를 빨리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종 노티스 뒤에 열쇠까지 다 바꾸고 집안살림도 다 뺐기는 최악의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이사나갈 렌트를 빨리 알아보시고 나중에 혹시라도 집이 차압이 되면 은행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그때 열쇠를 언제까지 주고 집을 깨끗이 비울테니 이사나가는데 도움을 달라고 하면 이사비용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화난 테넌트가 집을 훼손하고 나가는 것보다는 낫겠죠.)

      빨리 나갈 집을 알아보시고 차압이 되었다는 연락과 함께 은행등에서 연락오면 위와같이 네고하시면 수백불에서 천몇백불까지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