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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플렉스에 살고 있고 1년 계약은 끝난상태 입니다.
2주전쯤 집압에 notice of trustee’s sail 이라고 세장짜리가 붙어있었어요.
2006년부터 주인이 은행에 돈을 안낸걸로 나와있어요
이 건물에 대한 차압 절차가 진행되었다고요
4년 동안 은행에 돈을 안낼수 있는게 가능한건지는 모르겠지만요주인은 이번에 론모디를 신청해서 융자가 나왔으니 집걱정 말라며 렌트비를
내라하십니다.
안내면 이빅션신청하겠다고요
정확한 융자가 나온것도 안보여준상태인데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차압 편지에 세일 날짜도 잡혔었는데 편지를 준곳에 연락을 해보니
6월달에 잡혀있던게 한달 미루어졌다느것만 알려주었습니다.이런경우 테넌트는 주인에게 렌트비 내다가 어느날 쫓겨나는건가요
저희를 위한건 아무것도 없는것인지요?
우선은 주인에게 렌트비를 주는게 맞는건가요?
자세히 좀 알려주시고 이런거 상담할때는 어디로 가야하나?
변호사는 어느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할수 있나요?
무료 온라인 상담은 없나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