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를 주었는데 소액법정에 간다고 난리를 치는데 어떡해야 할지요

  • #307095
    Jason 63.***.212.115 3112

    안녕하세요.

    CA에 있는 집을 렌트를 주었고 지난 달에 이사를 나갔읍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는동안 부엌에 있는 타일을 깨트려서 저에게 원상으로
    해준다고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4조각으로 깨진 타일을 그냥 붙여 놓았읍니다.
    그래서 타일수리하시는 분에게 $300 견적을 받아서 Deposit에서 제하고
    보냈더니 소액 법정에 가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어떡해야 할지요??
    저는 지금 타주에 살고 있는데 법정에서 오라하면 타주에 살아도 가야 하는지요.

    • 동변상련 216.***.171.74

      답글은 아니지만….
      속상하시겠네요
      저도 렌트주고 렌트비 떼먹고 쓰레기만 잔뜩남겨놓고 유리창문깨먹고 도망간 세입자때문에 열이 받아있거든요. 디파짓은 렌트비까면 땡이고 쓰레기 청소는 제가 한다치고 유리창값은 어떻하냐고요~~
      열받아서 아유~ 집을 팔아버렸으면 하는데 그것도 안되고~

    • ss 99.***.24.125

      서로 입장을 바꿔생각하면 좋으려면 세상 살이가 그렇지가 못하죠.
      렌터가 처음 상태로 돌려놓지 않았으면 문제가 되겠지요. 3자 입장에서 타일이 어떤건지는 모르지만 하나깨졌는데 $300 불이면 과하다는 느낌입니다. 실제로 수리한 후에 리싯이 아닌 견적 일경우는 한군데서 받은 것만 아니라 2군데 이상에서 받은 견적을 보여주어야지 렌터가 더이상 할말이 없겠죠. 디파짓을 되돌려 줄때 반드시 수리후의 리싯 혹은 견적서와 회사나 컨트렉터의 연락처를 함께 보내는것이 켈리 법입니다. 현재 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깨진 타일을 붙여놓은걸 사진을 찍어서 증거물로 가지고 있고 디파짓 돌려줄때 견적서를 보내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사진과 함께 같이 보내세요. 렌터입장에서 이해할만한 가격이여야지 클레임을 생각하지 않겠지요. 이렇게 다 했는데도 클레임을 이야기하면 하라고 당당하게 하세요. 법정에서 이기면 수리비 이외에 버린 시간과 경비도 어느정도 보상이 됩니다.

    • ss 99.***.24.125

      한가지 법정으로 갔을 경우 일반적으로 하우징 렌탈 법은 렌터에게 유리하게 작용됩니다. 일종에 약자의 편에 있는거죠. 하지만 정상적인 절차와 조치라고 했을땐 법정에서 문제가 없겠죠.

    • 지나가다 98.***.1.209

      빨리 서면으로 견적서와 함께 보내세요. 일정기간내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무효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 수전노 67.***.134.154

      진짜 너무하네요. 타일 한장에 300불이라니 그러고도 양심이 있다고 이런곳에 글을 쓰냐? 그런식으로 살면 앞으로 사는 날중에 그것에 한 100배로 손해본다. 정신차리고 한 10불만 받고 돌려줘라. 양심이 있다면…수전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