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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하우스에 살고 있는데 렌트가 8월까지 contract되어있습니다.
남편이 타주로 직장을 옮겨가는 바람에 저까지 직장을 옮겨야겠는데 이사하는 그 달 렌트비와 2달치 렌트비와 $500 admin fee를 내라고 합니다.
도저히 낼수가 없는 금액인데 사정을 봐주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들인가요? 여기는 메릴랜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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