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런트로 세금보고 해도 되는지 봐주세요

  • #3556565
    SS 24.***.100.162 688

    2017년 J1
    2018년 J1 에서 F1으로 신분변경으로 펜딩
    2019년 F1
    2019년 7월 취업영주권신청으로 F1포기 후 펜딩
    아직 영주권은 안나옴.
    그 동안 세금보고 한적이 없습니다. 일을 안해서요.
    2019년 택스보고서류가 필요한데, 학생비자기간이라
    Non resident 택스보고하는 sprintax에서 택스리턴을 시도 했어요.
    미국거주기간 현재까지 입력하라해서 영주권 펜딩기간을 집어넣으니 Resident로 신고하라는 메세지가 뜨네요. 이러면 터보택스로 가서 Resident로 신고해야되나요?

    • JSTA 24.***.26.227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 2019년은 난레지던트로 판단됩니다. 스프린트에서 왜 레지던트라고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때에따라 소프트웨어는 1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예외에 예외.. 이런게 들어가는 경우 자주있는 일이 아닌 상황에서 이 모든것을 고려해서 프로그래밍 하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유학생 47.***.212.148

      nonresident 가 resident alien으로 신고해서 세금을 많이 환급받았다가, 나중에 이자까지 계산해서 청구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international학생은 5년이후 6년차부터 nonresident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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