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J1
2018년 J1 에서 F1으로 신분변경으로 펜딩
2019년 F1
2019년 7월 취업영주권신청으로 F1포기 후 펜딩
아직 영주권은 안나옴.
그 동안 세금보고 한적이 없습니다. 일을 안해서요.
2019년 택스보고서류가 필요한데, 학생비자기간이라
Non resident 택스보고하는 sprintax에서 택스리턴을 시도 했어요.
미국거주기간 현재까지 입력하라해서 영주권 펜딩기간을 집어넣으니 Resident로 신고하라는 메세지가 뜨네요. 이러면 터보택스로 가서 Resident로 신고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