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오프

  • #3785276
    Paul 119.***.37.17 2348

    한국에서 영주권 받았고 곧 출국을 앞두고 있는데 휴직하고 온 회사에서 해고메일을 받았어요. 해고되었다는 레터만 잘 받아두면 될까요? 영주권 카드도 회사주소로 해두었는데…해고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당장 일할 곳이 없을텐데 저 같은 케이스에서는 영주권 받고나서 바로 일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요즘 같은 상황에서 새로 회사 알아보려니 막막하네요…

    • 172.***.81.142

      Unemployment benefit이 가능한지 회사 HR에 물어보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영주권 카드 도착도 회사로 되어 있다면 그것 역시 회사에 얘기해서 받으시고요. 미국에선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일이니 너무 마음에 담지 마시고 열심히 구직하시고 실업 수당 신청이 가능하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세요.

    • ㅋㅋㅋ 217.***.252.107

      ㅋㅋㅋㅋㅋㅋ

    • Oo 166.***.54.44

      실업수당 해당사항 없고 (일도 안했는데 무슨 실업수당. 6개월 이상 급여기록 필요), 영주권 받은 후 6개월 일해야 하지만 해고된 것이니 어쩔수 없고, 해고 레터 보관하고 동종업계 취업하시면 됩니다.

    • ㅋㅋㅋ 217.***.252.107

      헬라바마오세여 조아여

    • A 172.***.160.180

      미국 직장에서 일하다가 휴직 상태에서 한국와 있는 동안 해고 당한듯.

    • 1234 73.***.51.174

      리뉴할때 까지 다시 동종업계에서 일하면 아무 문제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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