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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에 레이오프 됬고, 회사에서는 2개월 후 그러니까 6월 2일에 이민국에 report 한다고 합니다.
회사 변호사는 한달정도 그러니까 5월 2일까지는 짐정리해서 한국으로 나가라고 하네요. 비행기표도 그때까지 써야 한다고 문서로 되어있네요..
짐정리가 그때까지 되면 좋겠지만 안된다면 저만 나가고 와이프는 2주정도 더 있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H1 다시 받거나 하다못해 관광비자로 다시 미국 들어올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