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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조만간 레이오프가 초읽기에 들어 갔습니다. 피디는 2005년 485는 펜딩중입니다. ead는 가지고 있고요. 고양이가 쥐생각한다고 회사에서는 제가 원하면 자진사퇴형식으로 회사를 떠날 수 있게 한다고 하네요. 나중에 문제가 됐을때 자진사퇴가 유리할까요 아니면 장렬하게 레이오프 당하는게 이민법적인 시각으로 더 유리할까요? 유리하다기 보다는 제가 변명할 수 있는 여지가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회사사정으로 조만간 레이오프가 초읽기에 들어 갔습니다. 피디는 2005년 485는 펜딩중입니다. ead는 가지고 있고요. 고양이가 쥐생각한다고 회사에서는 제가 원하면 자진사퇴형식으로 회사를 떠날 수 있게 한다고 하네요. 나중에 문제가 됐을때 자진사퇴가 유리할까요 아니면 장렬하게 레이오프 당하는게 이민법적인 시각으로 더 유리할까요? 유리하다기 보다는 제가 변명할 수 있는 여지가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