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오프 또는 사직?

  • #484186
    젠장 211.***.77.230 2350

    회사사정으로 조만간 레이오프가 초읽기에 들어 갔습니다. 피디는 2005년 485는 펜딩중입니다. ead는 가지고 있고요. 고양이가 쥐생각한다고 회사에서는 제가 원하면 자진사퇴형식으로 회사를 떠날 수 있게 한다고 하네요. 나중에 문제가 됐을때 자진사퇴가 유리할까요 아니면 장렬하게 레이오프 당하는게 이민법적인 시각으로 더 유리할까요? 유리하다기 보다는 제가 변명할 수 있는 여지가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 지나가다 96.***.221.220

      당연히 Layoff를 고르는거 아닌가요? Layoff는 어디를 가던지 이유가 될수 있고 또 layoff 당한 사람은 unemployement benefit을 받을수 있는데요.

    • Layoff 74.***.48.22

      Layoff 는 이유만들기 너무 쉽죠: 경제땜시 회사가 어려워서 어쩔수 없었다 (이어려운 경제사정에서 누구나 인정). 자진사퇴: 본인이 이유를 만들어야죠. 너무 큰 부담이죠. 지금 이시점에서 누가 자신사퇴를 쉽게 받아들일수 있나요. 그리고 위답글 처럼 benefit 또한 중요하죠.

    • 덩달아 76.***.212.198

      485 펜딩중에도 unemployement benefit를 받아도 될까요??
      unemployement benefit 받음 수속중에 별로 안 좋은 영향이 있다고들도 하던데..

    • NFL 63.***.245.74

      Of course, layoff! No problem with unemployment benefit during the process. Actually unemployment benefit is a kind of insurance from the previous employer, not from 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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