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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피디 140승인 485 2년째 펜딩입니다. EAD있고 H1 2010년까지 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사직하고 이민국으로 부터 EVL 즉 고용을 증명하는 편지를 제출하라고 요구받았을 때 스폰서로 부터 미래에 아마 영주권을 받은 후에 고용할 의사가 있다는 편지를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사직후에는 미국이 아니라 캐나다에 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시는 분 답변 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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